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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주민, '불법감금' 위자료 소송 일부 승소

제주 서귀포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던 주민이 경찰에 불법 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은 강정동 주민과 운동가 등 8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7명에게 위자료 5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이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단에서 협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경찰 수십 명이 자신들을 에워싸고 2시간 동안 가두는 등 불법 직무집행을 했다며 1인당 1백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고 강정마을 회장인 원고 강 모 씨가 경찰 간부와 면담을 한 뒤 포위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강 씨에 대해선 경찰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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