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로 119 차량 이용하면 과태료 200만 원 강청완 기자 Seoul 작성 2015.12.10 10:3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앞으로 거짓신고로 119구급차를 불러 개인 용무에 이용할 경우 무거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민안전처는 구조·구급 허위 신고에 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 차량으로 이송된 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강청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5,76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마트에 뜬 비키니에 "엄빠랑 민망"…논란된 이 동네 동영상 기사 몰래 체액 넣고 지켜본 남성 '소름'…카페 여사장 결국 사망 전 "집은 아들 가져라"…"19억 줘라" 딸들 반전 "소변 묻은 속옷을…" 아이 엄마가 밝힌 개그맨 미담 "오래 살려면 3가지 지켜라"…119세 노인의 장수 비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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