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짓신고로 119 구급차를 불러 개인 용무에 이용할 경우 무거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민안전처는 구조·구급 허위 신고에 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거짓신고 횟수가 1∼3회로 누적될 경우에만 과태료를 100만∼200만원으로 올려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처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그치지 않고 개인용무에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119 구조·구급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과태료 강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3월 중에 시행됩니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거짓으로 구조·구급 신고를 한 행위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27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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