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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처리 불발…'최악 국회' 네 탓 공방만

'곽중사법', '장발장법' 등 100여 건만 본회의 통과

<앵커>

여야가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까지 결국 처리하기로 했던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도 피하기 어렵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는 뭐라고 하는지, 정영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19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쟁점 합의에 실패한 채 책임 공방만 주고받았습니다.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야당이) 합의를 휴지 조각처럼 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정부, 여당은) 국정 운영의 실패를 야당에게 전가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비롯해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합의한 후 처리하기로 했던 쟁점 법안들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정회하면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오는 15일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이 없었던 나머지 법안 1백여 건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사고로 다리를 다친 병사가 민간병원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한 게 알려져 입법이 추진됐던 이른바 '곽중사법'이 통과됐습니다.

부상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을 현행 최장 30일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필요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장발장법'도 통과됐습니다.

징역형에 대해 적용하는 집행유예가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돈 없는 서민은 벌금형보다 오히려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원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오늘 불발된 쟁점법안과 또 다른 쟁점인 노동 관련법은 여야 입장 차가 큰데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서 19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주용진,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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