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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살해 '정당방위'…'뇌사 도둑'과 다른 점?

약혼녀 해친 군인, 격투 끝에 살해…'정당방위'

<앵커>

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을 집주인이 빨래 건조대로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휴가 나온 군인이 새벽에 어떤 집에 들어가 집주인의 약혼녀를 살해했고, 집주인은 몸싸움 끝에 그 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됐습니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건 25년 만이라고 하는데, 민경호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그동안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눈앞에 닥친 권리침해가 중대해야 하고, 대응은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인정됐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도둑을 때려 뇌사에 빠뜨린 집주인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대응이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를 정리해보면 침입한 휴가장병 20살 장 모 상병이 먼저 33살 여성 박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뒤이어 격투 끝에 예비신랑 36살 양 모 씨가 장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격투 과정에서 장 상병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뒤에 양 씨가 흉기를 빼앗아 찔렀는데, 흉기를 빼앗긴 뒤에도 장 상병이 계속 달려들어 상황이 위급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장병덕/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장 상병 시신을 부검한 결과 양 씨가 흉기를 힘을 줘서 찌른 게 아닌 것으로 나와 최소 범위의 대응이라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겁니다.

[정세형/변호사 : 이미 칼을 빼앗은 상태에서 다시 군인을 칼로 찌르는 행위가 과연 불가피한 행동이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도 정당방위를 인정해 양 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25년 만에 살인피의자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례가 됩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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