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건설공사에 값싼 불량 콘크리트 시설물이 사용돼 부실공사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재는 하청과 재하청의 불법하도급 과정을 거쳐 제작됐으며 이중 무자격 제조업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9일 새만금 신항만 2공구 방파제공사의 원도급 포스코건설, 1차 하도급 B업체, B업체의 재하도급을 받은 하청업체 3곳 등 모두 5곳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불법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포스코건설에는 하도급 관리 의무태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4개 업체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방파제공사에 투입되는 20t짜리 대형 콘크리트구조물인 테트라포드(TTP) 6천여 개를 개당 60만원에 낙찰받아 1차 하도급인 B업체에 20만원에 넘겼다.
이후 B업체는 재하청업체 3곳에 제작을 넘기면서 테트라포드의 최종 제작가격이 13만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런 불법하도급 과정을 거쳐 재하청업체가 제작한 테트라포드는 5천여개에 달했다.
특히 재하청업체 두 곳은 무등록 철근·콘크리트 건설업체로 조사됐다.
포스코건설은 이런 불법하도급 실태를 알면서도 묵인한 점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항만 방파제공사는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새만금신항만의 부두 18선석과 방파제 3.1㎞를 조성하는 공사로,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풍랑을 막는 방파제는 네 개의 뿔 모양의 테드라포드가 사용된다.
전현명 서장은 "불법 하도급은 불량자재 사용 등 품질 저하와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부실공사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관내 수중·항만 공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첩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행위와 무등록건설업체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새만금 방파제공사에 '값싼 불량 콘크리트구조물' 사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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