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아이폰 수리 정책에 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아이폰 공식 지정 수리업체 6곳의 불공정거래 약관에 시정 시정조치를 내렸는데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번엔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식 지정 수리업체 사이에서도 불공정약관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직권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공식 지정 수리업체가 맺은 수리 위·수탁 계약에 불공정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휴대전화 수리 범위를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정해 논란이 됐었는데 소비자가 액정 교체만 의뢰하더라도 애플진단센터가 제품 전체를 교체하면 여기에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플은 또 고장 정도와 무관하게 무조건 기기 전체 수리비용 37만 5천 원을 먼저 결제하도록 한 뒤 실제 수리비를 뺀 차액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아이폰 이용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공정위는 올해 7월 아이폰 공식 지정 수리업체 6곳의 약관을 심사해 논란이 됐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논란은 불식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시정 조치가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정 수리센터의 약관에 대한 것이라 애플의 수리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위가 '2차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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