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정부 지원 대출금을 위조 서류로 가로챈 브로커 등 15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검은 대출 브로커 2개 조직을 적발해 33살 A씨 등 5명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허위서류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긴 B씨 등 대출 신청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꾸며 대구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는 수법으로 31차례에 걸쳐 4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광고로 대출 신청자를 모집해 확보했고 이들에게는 대출금의 40%를 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브로커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지급받고 하루 이틀 뒤 사업장을 폐쇄하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들은 신용보증재단이 형식적인 현장실사 외에 실제 사업체 운영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간판만 바꿔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지만, 실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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