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오용규)는 9일 재건축 정비사업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경남 창원시청 6급 공무원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3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맡았던 업무와 받은 돈의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저해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창원시청 재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던 2010~2011년 사이 재건축 정비사업 업체 직원 김모씨로부터 자신의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1천400만원을, 용돈 명목으로 3차례에 600만원 등 모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재건축 정비업체서 돈받은 창원시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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