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 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9살 남 모 씨를 구속하고 아르바이트생 18살 이모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남 창원중부경찰서가 밝혔습니다.
남씨는 7월 30일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11월 30일까지 이모 군을 고용한 뒤 SNS 등을 통해 135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수료로 2천8백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등에 서버를 두고 일본에는 있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이용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하는 한편 거액 도박자도 가려내 사법처리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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