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승려 행세로 8년 숨어 살던 '도망자' 징역 8년

승려 행세로 8년 숨어 살던 '도망자' 징역 8년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다 달아나서는 승려 행세를 하며 살던 50대 남성이 8년 만에 붙잡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윤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2004년 9∼10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500만 여 원 어치의 건설 자재를 훔치는 등 1년 6개월간 8차례 총 2천 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2006년 3월에는 차를 몰다 검문을 받자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10미터나 달아나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윤씨는 재판을 받다 그 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되자 그대로 달아났고 이후 승려 행세를 하며 8년 넘게 숨어 살았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윤씨는 도피 중인 지난 2012년에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성폭행까지 일삼다가 지난 3월 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