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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압박한 '노동 5법'…어떤 내용이길래?

<앵커>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박 대통령이 이렇게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전망은 극히 어둡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길래, 그리고 어떤 사정들이 있길래 그런건지, 이경원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노동개혁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근로자 법, 파견 근로자 법, 고용보험법, 산재 보험법, 다섯 가지입니다.

가장 이견이 큰 건 기간제법과 파견자 법입니다.

현행 기간제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2년을 일하면 정규직 자리를 주거나 그 전에 내보내야 하는데 개정안은 35세 이상 근로자에겐 원하면 2년을 더 일하게 해주는 겁니다.

불황으로 취업이 힘든 만큼 비정규직으로라도 일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야당은 비정규직만 양산할 거라고 맞섭니다.

파견법은 더 첨예합니다.

지금은 이 회사 소속 근로자를 저 회사 공장에서 일하게 하는 파견 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주조와 용접 같은 제조업 근간 사업은 파견을 허용해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늘 거라는 거죠.

이것도 야당은 불법 파견을 늘리기만 할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현장에서는 노동개혁 5법을 처리하라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도 걸림돌이 많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출자제한을 풀어 기업을 사고파는 걸 쉽게 하자는 기업 활력 법은 야당이 대기업 특혜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 창업 지원과 세제 지원 방안을 법에 담자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은 영리병원의 물꼬를 터줄 거라고 반대입니다.

이렇게 입장 차는 크기만 한데 야당은 집안일이 바빠서 협상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여당의 유일한 기대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이지만 정의화 의장이 반대하고 있어서 쟁점 법안들의 연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재성, CG : 박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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