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활을 도우려고 만들어진 법의 허점을 노려 300억원대의 부정 수익을 올린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업체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 특별법을 위한 한 혐의로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정립전자 대표 김모씨와 이 회사 간부 박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간부 신모(56)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9년 한국 최초로 설립된 장애인근로사업장인 정립전자는 장애인 106명을 포함해 155명의 직원을 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업체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박씨는 2013년부터 3년간 장애인업체가 아닌 회사에 정립전자 명의를 대여하거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모두 3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장애인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해서만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장려해 자활을 돕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대표와 박씨는 정립전자가 직접 계약 물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공공기관 담당자를 속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품은 다른 회사 제품을 구매해 넘기거나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계약금액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외부 업체에 명의를 빌려줘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명의대여 장사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립전자는 연간 약 20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중 수의계약을 직접 이행한 비율은 3분의 1 이하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대표 등은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수백억원의 부정 수익을 올리면서도 이를 장애인 직원들과 나누기보다는 제 잇속을 챙기는 데 바빴습니다.
김 대표와 박씨는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급여를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9억 3천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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