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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때 혼자 과음하다 사고…"업무상 재해 아냐"

<앵커>

부서 회식 때 술을 강권하지 않았는데도 혼자서 과음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 2012년 7월 고깃집에서 1차 팀 회식을 한 뒤 2차로 근처 노래방에 갔습니다.

김 씨는 노래방으로 간 지 얼마 안 돼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착각해 문을 열고 들어가다 비상구 아래로 떨어지면서 골반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래방 2차 회식이 참석이 강요되는 모임이 아니었고 몇몇 직원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적인 자리였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회식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과음한 것이지 김 씨가 자발적으로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김 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다른 사람들의 음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을 한 것이 사고를 당하게 된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와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는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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