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0월 5일부터 57일간 실시한 지역 청소년 고용 사업장 56곳을 정기 감독한 결과 39개 사업장에서 총 68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이 중 67건에 대해 체납임금 2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월동 A편의점은 10대 청소년 3명을 고용하면서 주휴수당 34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쌍암동 B편의점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 약 4천원으로 청소년을 고용해 최저임금 차액 181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받았다.
화정동 C편의점은 계약기간, 근로시간, 휴식조건,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10대 청소년을 고용했다.
적발 유형으로는 주휴수당 미지급(22건)이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 명시 위반(16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2건), 최저임금 주지의무 미이행(4건), 임금체납(5건), 최저임금 위반(3건) 등이었다.
임금대장 미작성 등 기타 위반 사례는 6건이었다.
노동청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법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교육청과 함께 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 권익 특강을 12월 한 달 동안 시행할 계획이다.
부당 처우 피해사례는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로 알리면 상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휴일 없어·최저임금 못 줘'…청소년 울린 사업장 3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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