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회식 때 술을 강권하지 않는데도 혼자서 과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모 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팀 회식 때 고깃집에서 1차를 마친 팀원들은 2차로 노래방에 갔으며, 원하는 사람만 2차에 가기로 해 31명 중 18명은 귀가했습니다.
김씨를 포함한 상당수 팀원이 만취했으며 김씨는 노래방으로 옮기자마자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착각해 골반 등을 다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를 주지 않자 김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이 근로복지공단, 2심은 김씨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또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했는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셨는지, 다른 근로자들은 얼마나 마셨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가 다른 직원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팀장도 술잔을 돌리지 않은 점으로 미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회식 때 스스로 과음하다 사고…대법 "업무상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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