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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마장 소금에 피해…"마사회 배상" 판결

<앵커>

겨울에 경마장 경주로가 얼지 말라고 소금을 뿌렸는데, 이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주변의 농원 주인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마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 근처의 한 농원.

말라죽은 분재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잎끝이 말라 갈색으로 변했고, 만지면 잎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농원에서 수백 미터 거리에 있는 경마장에서 소금을 뿌린 탓이라고 농원 주인은 주장합니다.

경주로가 어는 것을 방지하려고 지난 2008년부터 마사회 측이 연평균 300톤이 넘는 소금을 뿌렸는데, 이 소금이 지하수를 오염시켜 수목이 고사했다는 겁니다.

[김석헌/분재 농원 운영 : 농가 세 곳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폐업을 하고 이사를 간 상태고요. (분재를) 자식보다도 아깝게 생각하면서 고사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마장에서 유입되는 하천의 염소이온농도가 농업용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점 등을 지적하며 마사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마사회는 소금을 따로 재처리한 뒤 배출해 지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마사회를 향해 주민들에게 8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마사회가 지표에 뿌린 소금은 수분을 따라 얼마든지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로 제설에 쓰인 염화칼슘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마사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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