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순직 소방관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장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의 서울 시정소식, 권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근 서해대교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의 경우 경찰이나 군인과는 달리 직무 중에 목숨을 잃어도 별다른 장례 기준이 없었는데요, 서울시가 별도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장의식 구분, 장의 위원회 설치, 장례 집행요령, 예산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장례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가족의 노부모와 자녀의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8천만 원도 배정했습니다.
소방관의 개인보호장비 보유율도 내년까지 100%로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방관 10명 중 2명은 개인 보호장비 없이 화재 진압 현장에 나섰고, 그 가운데에서도 4분의 1은 낡아서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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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어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음주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능이 끝난 뒤인 12월에 급증했는데요, 집중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집계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 10월까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업소가 1천500여 곳에 달했습니다.
연평균 500건 정도가 적발된 셈입니다.
특히 월별로 보면 12월에 적발 건수가 몰렸습니다.
매달 30~50건 수준이던 적발 건수는 12월에 60~8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수능이 끝난 뒤 해방감에 술을 마시는 청소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적발된 업소의 대부분인 70%는 일반음식점이었고, 편의점이나 슈퍼, 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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