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을 대량으로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중국인과 중국 출신 귀화자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이종환 부장검사)는 중국에서 위조한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거액을 챙긴 A(39)씨 등 중국인 2명과 B(44·여)씨 등 중국 출신 귀화자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판매한 위조 명품의 수선을 담당한 C(36)씨 등 한국인 2명을 상표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정품 시가 1천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판매해 5년간 총 7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받고 중국에서 만든 가짜 명품을 배편으로 배송하거나 국내 비밀창고에 미리 보관 중이던 물건을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비밀창고에서 정품 시가 24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 1천200여점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조직은 홈페이지에 버젓이 위조한 물건임을 내세워 판매했고 수선업자와 짜고 전문적으로 수선까지 해줬다"고 말했다.
이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반품 불가, 이 쇼핑몰은 불법이므로 신고해도 소용없음' 등 실정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달아난 중국인 일당 1명을 수배하는 한편 세관, 지식재산권보호협회 등과 협력해 상표법 위반 조직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짝퉁 명품' 70억 원 어치 판매한 중국인 일당 적발
부천지청 4명 구속·2명 불구속 기소…정품 시가 1천억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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