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해대교를 비롯해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소방관들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순직 소방관 예우에 대한 장례기준을 별도로 만듭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군인은 대통령령인 군예식령, 경찰은 경찰청 예규에 따라 장례를 치르지만 같은 제복 공무원인 소방관은 장례기준이 별도로 없어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별도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직 소방관 장례기준에는 장의식 구분, 장의 위원회 설치, 집행위원회 구성과 임무, 예산 한도 설정 등 내용이 담깁니다.
본부는 또 순직자 유가족의 노부모와 자녀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8천만원도 배정했습니다.
아울러 전체 소방관의 83.6%만 화재진압 현장에서 개인보호장비를 갖췄고, 25.4%는 장비가 낡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소방관의 개인보호장비 보유율을 내년까지 100%로 늘리겠다고 본부는 밝혔습니다.
본부는 낡은 개인보호장비를 우선으로 교체해주고, 장비 이력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15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서울시, '순직 소방관 예우' 장례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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