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의 신규자금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법원은 이 자리에서 신규자금 지원을 검토하는 채권기관에 회생절차 기업의 세부 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자금을 지원한 기관이 자금집행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는 등 감독·점검을 강화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또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가교역할을 하는 채권자의 '회생 사전계획안' 활용을 활성화하고 회생회사 경영에 채권기관 참여를 확대해 신규자금 지원 가능성을 높이자고 제안할 계획입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도산 절차가 갈수록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해지는 만큼 도산법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위해 '도산전문법원' 설립 방안도 논의됩니다.
이번 간담회는 법원과 법무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은행연합회, 주요 금융기관, 학계, 언론계 등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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