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 투약한 혐의로 수원의 한 정형외과 의사 39살 한 모 씨와 이를 방조한 간호조무사 24살 황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장모와 처, 황 씨 아버지 등의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을 처방받아 한번에 0.2g씩 79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한 씨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알프라졸람 등 마약류로 분류된 신경안정제 성분 5가지도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씨는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스스로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