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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전날 '끔찍한 기억'…뒤늦게 밝혀진 가혹행위

<앵커>

후임 병사가 포상휴가를 나가는게 기분 나쁘다면서 휴가 전날 밤에 잠을 안 재우고,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후임병이 정신병 치료를 받다가 먼저 제대했는데 선임병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7월 육군 모 부대 상병 A씨는 후임병인 B씨가 포상휴가를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휴가기간 후임병이 하던 차량 운전까지 자신이 해야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난 A씨는 휴가 전날 밤 후임병에게 "오늘은 잘 생각을 하지 마라", "휴가 갔다 오면 자신이 대신 운전한 거리만큼 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후임병은 A씨에게 1시간 정도 시달린 뒤에야 "가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또 점호 시간에 차렷 자세로 대기 중인 후임병의 주요부분을 손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후임병 B씨는 이후 군 병원에서 정신병 치료를 받다가 의가사 제대를 했고, A씨를 고소했습니다.

가혹 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물론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급과 서열이 있는 군 조직에서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것은 가혹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후임병이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병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군 전력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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