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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돼도 세비 꼬박꼬박…국회 '무노동 유임금'

<앵커>

특권국회의 문제를 점검하는 연속 기획 마지막 순서, 오늘(5일)은 제도적 측면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 특권은 무노동 무임금의 예외를 적용받는다는 점입니다. 파행으로 국회가 안 열릴 때는 물론이고 비리로 구속 수감돼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방탄국회라는 오명까지 감수하며 출석의원 과반이 동의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송광호/당시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9월 3일) : 지금 뭐라고 내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동료 의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결국 법정구속되면서 송광호 전 의원의 의정 활동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구속 이후 확정 판결까지 10개월 치 세비를 고스란히 챙겼습니다. 1억 1천500만 원입니다.

지난해 8월 구속수감된 새정치연합 김재윤 의원에게도 15개월 세비 1억 7천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런 무노동 무임금을 막자고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조금 더 폭넓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 그러면 그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법에 반환되도록 해서 그게 국고로 귀속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국회의원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잠든 지 오래입니다.

19대 국회 들어서 의원 징계안이 33건 제출됐지만 실제 징계가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건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징계안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징계 의견을 올려도 묵살하고 마는 겁니다.

[김성곤/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욕먹느니 그냥 뭐 그냥 계속 홀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윤리위를 사실 맡아선 안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맡는 게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임기가 끝나가는 19대 국회도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였다고 평가할 국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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