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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산 불법 중개 늘어…12건 고발

제주의 토지 등 부동산 매매가 활발하자 불법 중개도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월 말까지 무등록 부동산 매매 중개 행위 등이 의심되는 12곳이 사법당국에 고발됐습니다.

이는 지난 한해 같은 이유로 고발된 7곳에 비해 71.4%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8월에는 중개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한 무등록 업자가 제주시로부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이 업자는 제주시내 공인중개사 업체와 연계, 서귀포시 대정읍의 부동산 매매 중개에 직접 나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는 지난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부동산 업체 직원이 생활정보지를 통해 부동산 매매 중개를 했다가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무등록 중개 행위 4건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행위 4건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 2건, 무등록 업자에게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등의 행위 2건이 고발됐습니다.

무등록 중개인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거래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 관계자는 "무등록 기획 업체들이 '토지를 분할, 판매한다'고 속여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내놓은 매물을 샀다가 나중에 허위 매물로 드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도내 토지 6만595필지·8천413만9천 제곱미터가 거래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된 5만888필지·6천438만3천 제곱미터보다 707필지(1.4%)·1천975만6천 제곱미터(30.7%)가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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