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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1천71명 적발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575건, 천7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4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경우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를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이른바 '업계약'이 44건, 반대인 '다운계약'이 41건이었습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와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은 담당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증가하는 위례·동탄2신도시와 주요 혁신도시의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 신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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