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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한달…변경 13만5천건, 해지 14만5천건

계좌이동제 시행 한 달 동안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는 13만5천건, 해지는 14만5천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청자 1명당 평균적으로 5건의 자동이체를 변경하고, 4건을 해지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계좌이동제 시행 첫 달 이용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시행 초기임에도 2009년도 이후 다년간 시행해온 영국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본격적인 주거래계좌 이동 현상은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사이트에서의 변경 서비스가 시작되는 내년 2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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