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까지 국내산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안심과 등심처럼 각각의 부위로 나누어서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심과 등심이 섞인 티본 스테이크같이 다양한 부위가 섞인 고기도 팔 수 있게 됩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산 고기는 등심이나 안심같이 정부가 정해놓은 부위로만 잘라 팔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고시를 통해서 소고기는 10개 부위, 돼지고기는 7개 부위로만 팔 수 있도록 정해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잘 먹는 티본 스테이크 같은 경우 안심과 채끝살이 같이 붙어 있어서 국산은 판매가 금지된 반면, 수입산은 자유롭게 유통이 돼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포함한 총 18개 규제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식육판매업자들이 새로운 부위를 개발해 팔 수 있게 되면서 국산 고기의 상품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지금까지 실내 수영장이 있어야만 온천장 허가를 내줬던 규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 규제가 없어지면 전국에 여섯 개뿐인 온천장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열리는 직거래 장터도 지금까지는 불법이었지만 합법화하고, 특용작물 재배지 등을 1만 ㎡ 이상 갖춰야 농어촌 휴양시설로 지정해줬던 규제도 2천 ㎡ 이하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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