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도 임산부들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회가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설립지역과 이용자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재원이 한정돼 있어 공공산후조리원이 무분별하게 설립되거나 전 계층에 무상으로 지원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모자보건법의 국회 통과 후 "무분별한 무상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용자 부담과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의 설치기준을 시행령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공산후조리원은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저소득층이 주요 이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개정 모자보건법은 복지부 장관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평가한 후 결과를 공표하고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 환불 기준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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