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사업에서 금품로비를 한 혐의로 청구된 거물급 무기중개상 함 모 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완 수사의 내용과 추가 또는 변경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함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함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와일드캣 도입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책연구기관 고위 인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함 씨의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금품 성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합수단은 보강수사를 통해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합수단은 이 자금도 와일드캣 도입 관련 대가성 금품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7일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 씨의 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최 전 합참의장 등을 겨냥했던 방산비리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