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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김치 냉장고 갑자기 '펑'…누구 책임?

<앵커>

10년 넘게 사용해왔던 김치 냉장고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관리하고 사용해 온 주인 책임일까요? 아니면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강원도 춘천시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4가구가 불에 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을 화재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보험사는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김치냉장고 제조사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만큼의 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조사는 해당 김치냉장고가 팔린 지 10년이 지난 만큼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치냉장고가 일반적인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돼왔고, 사회 통념상 사용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전기합선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2012년과 13년 사이에 일어난 10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 화재 22건 중 20건이 해당 제조사 제품이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결국, 김치냉장고 내부 부품에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제조업자가 제품 하자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김치냉장고가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액의 절반인 2천145만 원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형석, 화면제공 : 춘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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