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기를 사 회사에 위탁하면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이는 등 유사 수신 수법으로 77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해 일부 이득을 챙긴 40대 여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2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48·여)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의 원주지역 총판인 김씨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지난 6월까지 B(45·여)씨 등 피해자 204명으로부터 625차례에 걸쳐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 수신 수법으로 77억940여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대리점 7개를 관리하면서 '반신욕기 등 운동기기를 사 회사에 위탁하면 1년간 매월 렌탈료를 지급하고 1년 후 사들인 운동기기를 돌려받거나 50%에 재매입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가 속한 다단계 판매업체는 전국적으로 1만여명으로부터 8천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했으며, 투자금 중 지역 총판은 2%, 대리점은 3%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운동기기를 서류상에는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현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담당 경찰은 "운동기기 구입 등을 미끼로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여 투자금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라며 "최초 투자자들은 일부 투자금을 돌려받았으나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운동기기 위탁 다단계 판매 미끼로 77억 대 유사수신
원주경찰, 40대 여성 지역총판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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