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변호사 자격증 없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장해급여 등을 대신 청구해 주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률사무소 사무장 3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인천시 남구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부천시 일대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 2명의 장해급여나 근로재해보상금을 근로복지공단과 손해보험사에 대신 청구해 주고 성공 보수비 등 명목으로 2천31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자격자인 김 씨는 장해 등급을 높여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보상금의 최대 50%를 보수비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호사나 노무사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미리 약속한 보수비 일부를 주지 않자 "고소하겠다"며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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