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밤새도록 가두고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클럽에서 만난 일면식도 없는 여성까지 폭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두 건의 폭행을 묶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는데요, 1심 재판에서 고작 1천2백만 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가해 남성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는데, 집행유예보다 높은 형이 내려질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가해자의 사정을 봐준 겁니다.
이에 더해 해당 학교마저 연인 사이 다툼이라며 손을 놓아 버려서 피해 여성은 한동안 계속해서 가해자와 함께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는데요, 이러는 사이 피해자가 쌍방 폭행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거짓 소문마저 돌았습니다.
다행히 폭행 당시의 상황이 스마트폰에 그대로 녹음돼 있어서 취재진은 고심 끝에 방송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여성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저항도 못 하고 당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네 시간 반에 걸친 이 녹취 파일은 그 소리만으로도 너무나도 끔찍해서 취재진도 한 번에 듣기가 괴로웠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피해 여성/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 계속 저를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에야말로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그 날 죽는다고 생각을 했고, 맞으면서도 창문으로 그냥 뛰어내리는 게 이 폭행을 멈추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교제 초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육두문자의 언어폭력으로 시작된 폭행은 급기야 상습적인 육체적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화를 받는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한밤중에 여성의 집에 찾아와 인격을 짓밟는 망발과 함께 무자비하고 엽기적인 폭행을 가한 겁니다. 옆에 있던 애완견까지 목을 졸라 강아지의 눈 혈관이 다 터져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은 겨우 경찰이 도착해서야 끝이 났지만, 남자가 적반하장 식으로 자신도 다쳤다고 우기는 바람에 학교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물타기식 루머가 돌아 자칫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할 뻔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즉시 정당방위로 인정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보통의 데이트 폭력이 그렇듯 피해자는 주변의 시선을 피해 숨어다니고, 정작 가해자는 개선장군 행세를 하며 멀쩡히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 보도가 나간 뒤인 어제(1일)까지만 해도 지속됐던 겁니다. 사회 지도층, 그중에서도 누구보다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다뤄야 할 의사 지망생이란 사람이 폭력이라뇨. 이제 곧 2심 재판이 열리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취재파일] 여자친구 4시간 반 폭행하고 맞고소까지 한 예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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