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 대형 건물 내 매장의 권리금이 약 1억원이고 회수하는 데 2년쯤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주요 상권의 3층 이상 건물 176채 내 매장 1천곳의 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강남지역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층 기준으로 강남은 9천875만원이고 신촌과 홍대, 공덕을 포괄하는 신촌마포는 9천273만원, 광화문, 명동, 종로 등 도심은 5천975만원, 서울 전체는 9천8만원이었습니다.
권리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은 강남 1.8년, 도심 2.5년, 신촌마포 4년, 서울 전체 2.7년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역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대형 건물 728채 내 매장 5천35곳을 조사한 결과 현재 계약기간은 도심과 강남이 2년, 신촌마포는 2.1년이었습니다.
총계약기간은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고 강남 5.5년, 신촌마포 5.2년 순입니다.
서울시는 총계약기간이 평균 6.1년에 달하는 점을 볼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1㎡당 임대료는 도심이 10만5천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이 7만 7천600원, 신촌마포 5만 1천600원, 서울 전체 6만 500원 순이었습니다.
2013년 3분기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서울 전체 임대료는 1.9% 상승한 반면 신촌마포는 3.8%, 강남은 3.3%, 도심은 2.3%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시·도 실정에 맞게 위임하며 우선 변제권 기준을 보증금으로 하는 내용의 상임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함께 권리금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하고 표준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서울 강남 매장 권리금 약 1억원…회수에 2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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