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동급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물의를 빚은 34살 박 모 씨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이 뒤늦게 제적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의전원은 어제(30일) 오후 5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박 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교수 11명, 원생 2명으로 구성된 지도위는 어제 박씨를 불러 소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3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박 씨를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학교는 총장의 결재를 거쳐 박 씨를 제적할 방침입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 이 모 씨를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박 씨에 대해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 측도 학생 간 격리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대처로 비난받다가 여론 악화에 뒤늦게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