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싸가지 없게 했어 그러면? 왜 그랬어?"
(여자) "졸려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밤에 전화해서...(퍽퍽)"
(남자) "네가 언제? (퍽) 이 XXX야!"
(여자) "아악, 아아악!!"
(남자): "살고싶어? 니 그 허접한 쓰레기같은 인생도 중요해? 아까워? 응? (‘퍽!’ 발로차는 소리) 네가 뭔데 이 XXX야? X도 없잖아? 집도 쥐뿔도 없고 쓰레기장 아니야."
(남자): "너네 엄마 너랑 똑같은 거 알잖아. (‘짝!’ 뺨 때리는 소리) 죽여버리고 싶은 거를 참느라 미쳐버릴거 같았는데! 죽여버릴수 있으니까 속이 편하다."
(여자) "아악! 아아! 오빠 제발 살려줘..."
여자가 맞고 있는 걸 본 강아지가 남자의 발을 물자 남자는 강아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고 강아지는 무척 괴로워합니다.
(여자) : "개 죽이지마!"
이 대화는 지난 3월 28일 새벽 3시 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4시간 반 동안 감금·폭행한 당시 녹취된 음성입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큼 심각한 폭행을 당한 여자친구는 몸과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죄가 무겁다고 보고 이 남학생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학생에게 내려진 판결은 1,200만 원 벌금형.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힌 감경 사유가 알려지면서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어서 '집행유예 이상 선고할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
예비의사의 미래를 걱정해주며 관용을 베푼 법원. 그런데 이런 판결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최근 2년 간 30대 남성 산부인과 의사가 여성 환자의 신체부위와 간호사 당직실 등을 총 137번에 걸쳐 몰래 촬영한 충격적인 사건.
재판부는 의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신상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고려할 때, 신상을 공개하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양형 이유가 특정한 직업에 관대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직업과는 상관없는 평등한 판결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신진희 변호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를 보면 4년 새 의사들의 성범죄는 2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환자와의 신체 접촉이 잦은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양형에 있어 관용보다는 오히려 더 엄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사라는 직업을 고려하더라도 예비의사의 미래가 걱정된다 하더라도 한 가지 원칙만은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 말입니다.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