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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로 극단 선택…"가해자 부모도 책임" 판결

<앵커>

4년 전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중생의 부모가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부모와 서울시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겨울, 14살 김 모 양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급생들의 따돌림과 폭력에 시달리던 김 양은,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며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의 이름을 쪽지에 남겼습니다.

김 양의 부모는 가해 학생 5명의 부모와 담임교사, 교장 등을 상대로 4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해 학생들의 부모와 서울시가 1억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살을 선택한 건 김 양이고, 자녀 양육에 관한 책임은 그 부모에게 있다며 가해 학생들 부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담임교사와 학교 교장의 경우 자살을 막을 수는 없었던 만큼 배상 책임은 없지만, 공무원인 이들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 서울시가 2천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김 양 어머니 : 선생님에게 신고하고 알린 게 잘못된 건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말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건지. 지금 판결은 그것에 대한 답이 없어요.]

배상 책임과는 별도로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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