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임의 복지사업을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막겠다고 밝히자 청년수당을 도입하려는 서울시가 강력 반발했습니다.
교부세 배분·삭감 기준을 보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사업예산만큼 교부세를 깎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준비생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수당도 복지부와 협의 없이 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행자부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재정여건이 좋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지만 과거 분권교부세를 폐지하면서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보전금을 삭감당할 수 있는데 분권교부세 폐지 보전금은 연간 1천억여 원에 달합니다.
보통교부세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32조 2천억원에 이르러 다른 지자체들에겐 보통교부세 삭감이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도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 하기로 했다고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오후에도 브리핑을 별도로 열어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지방의 지역복지사업 전반을 사실상 승인하겠다고 규정한 것으로,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또 개정안이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청년수당 도입 시 불이익이 예고된 것과 관련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며 "중앙정부는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행자부 관계자는 "사회보장법은 지자체에 중앙정부와 조정·협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 시행령은 이 의무를 위반하면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수당은 범죄?"…정종섭-박원순 국무회의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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