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교범 하남시장의 친동생 이 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해 관련업자들에게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0일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하남시청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LPG) 인허가와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시장과 사돈지간인 정모 씨를 포함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하남 모 지역 향우회장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현직 시장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수사가 이 시장에게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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