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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어초 11곳 설치효과 無…법정전염병 6종 누락

어류가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 즉 인공 어초 설치사업이 4분의 1가량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산물 육성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해수부가 인공 어초 설치 장소, 사업 규모, 어초 재질의 유해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면서 2011년부터 2014년 설치한 46곳 중 11개 지역에서 설치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11곳은 인공어초가 설치되지 않은 주변 해역과 비교했을 때 어획량이 같거나, 오히려 적은 곳들입니다.

감사원은 또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지정한 수산동물전염병 27종 가운데 우리는 21종만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어 6종에 대한 관리책이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누락된 전염병 가운데 하나인 괴사성간췌장염의 경우 새우 등 갑각류 생물의 대량 폐사를 초래할 수 있어 국내로 유입될 경우 양식업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전성 조사 대상인 양식장 189개 가운데 96개, 즉 절반 가량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산물 위생 안전 관리 분야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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