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녹조 현상에 따른 조류경보 발령 대상에 하천도 포함된다.
이제까지는 호소(호수·연못)만 대상이었지만 하천 녹조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안전한 상수원 관리·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해 하천을 추가했다.
환경부는 조류경보 지역에 하천을 추가하고, 지표를 남조류로 단일화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류(藻類)는 수중에서 광합성으로 독립 영양생활을 하는 하등식물의 총칭이다.
식물 플랑크톤이 대표적이다.
기존 규정은 남조류 세포수와 클로로필-a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조류경보를 발령했지만 클로로필-a는 녹조와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분석돼 지표에서 빠졌다.
새 기준은 남조류 세포수가 1천개/㎖ 초과시 주의보를, 1만개/㎖ 초과시 경보를 발령한다.
㎖ 당 100만개를 넘으면 '대발생'으로 본다.
용어는 국민이 알기 쉽게 주의보·경보 대신 관심·경계 단계로 부른다.
아울러 수영·낚시·수상레저 등 다양한 친수(親水)·수상활동 때 오염된 물을 마시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친수활동 구간에 조류경보제를 도입했다.
관심, 경계 2단계로 나눠 남조류 세포수 기준으로 2만개/㎖(관심), 10만개/㎖(경계) 초과시 적용한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하천에도 조류경보 발령…녹조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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