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에게 같은 단속영상을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24살 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4월30일 아침 8시쯤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용산역 구간에서 여성의 뒤에 선 채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단속영상을 근거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동차 안이 몹시 혼잡했던 점에 주목해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고의는 아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씨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여유공간을 확인하고도 계속 휴대전화를 만지는 장면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다른 승객들도 다른 사람과 몸을 맞닿은 상태로 서 있어야 할 정도로 매우 혼잡 했다"면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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