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성형수술을 맡기고 제약회사 뒷돈을 챙긴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원장 34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49살 이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씨에게 가슴확대 수술 등 총 48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간호조무사 이씨가 20년 넘게 일하며 의사들로부터 쌍꺼풀 수술과 가슴확대 수술, 보조개 시술 등 수술 기법을 배운 점을 알고 수술을 맡겼습니다.
또 이씨에게 직접 수술을 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의사들에게 수술 기법을 가르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원장 김씨는 지난해 제약회사 직원에게서 납품 대가로 회식비 등 1천여만 원을 받고, 의사 명의를 빌려 2012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에 다른 병원을 열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1인 1개소' 원칙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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