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 42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경력이 짧아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이전에도 같은 일이 있어 경고했다면서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이 정지돼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비슷한 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해당 교사와 아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했다면서 구체적으로 교사에게 지시했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주의 사항만 전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어린이집 교사 48살 B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교실에서 점심을 먹다가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4살 원생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 쪽으로 짓누르고 등을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피해자를 강제로 의자에 앉히고 의자를 발로 찬 뒤 머리를 한차례 때리고 도시락 덮개를 책상으로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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