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함바 운영 관련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준태 부산시 전 행정부시장과 천인복 전 부산도시공사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4천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을, 천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천800만원에 추징금 2천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부시장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있던 2009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선 연장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안 전 부시장은 또 부산시 행정부시장 재직 때는 유씨에게서 부산 동래구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천 전 본부장은 부산도시공사 사장 재직 때 함바 운영권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유씨에게서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함바 비리' 부산시 고위공무원들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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