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내년 중 일반에 '표준 건설감정료 계산 프로그램'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당사자가 감정대상 건축물 조건을 입력하면 법원이 판단하는 적정 감정료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건설 관련 분쟁에서 건물가격이나 공사 대금 등 액수를 놓고 다툴 때 법원은 제3자의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감정인마다 부르는 가격이 다르고 감정을 하다 비용이 불어나는 등 재판 당사자들이 부작용을 겪자 법원이 이를 줄이기 위해 표준화하기로 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건설소송 전담 판사 10명과 건설전문 변호사 3명, 법원 등재 감정인 6명을 투입해 8개월 동안 각종 설문조사와 실제 재판 자료, 외국 사례 등을 연구한 뒤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감정료 덤핑이나 지나친 고액 감정을 막을 수 있다"며 "분쟁 당사자들이 감정비용을 미리 계산해보고 소송을 내는 대신 스스로 조정·중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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