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일반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한 점을 고려해 예금자 보호 규정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최저보장보험금이란 변액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금 등의 최저금액을 보장하기 위해 받는 금액으로, 지난해 말 기준 최저보장보험금 규모는 1조 3천700억원 규모에 이릅니다.
(SBS 뉴미디어부)
변액보험도 일부 예금자보호 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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