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교원 채용 비리'로 기소된 학교법인 대성학원 금품수수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검찰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모(63)씨에게 징역 5년을, 안씨의 아내 조모(64)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 부부에게 각각 추징금 2억4천200만원을, 학교법인 이사장 김모(90) 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며느리의 교사 채용을 전제로 학교법인에 금품을 건넨 주모씨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주 씨의 며느리인 현직 교사 박모씨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는 등 안 씨 부부를 제외한 피고인 23명에게 징역 2년∼징역 8월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대성학원 교원채용 비리 연루자에 '최대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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