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직무태만으로 적발된 경찰관을 징계할 때는 경찰청장 표창 등 상훈내역을 고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공금 횡령처럼 죄질이 크게 나쁘지 않다면 징계를 감경해 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3부는 49살 김 모 경사가 부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직 1개월이 적절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경사는 부산경찰청에서 운영경비 지급 업무를 하던 지난 2010년 범인 검거 포상금 명목으로 1만 원짜리 주유상품권 5백 장을 구입했습니다.
이듬해 경찰의 사건수사비 운용방식이 바뀌면서 상품권 구입이 금지됐는데 김 경사는 상품권을 계속 자신의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 감사에 적발돼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5백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한 부산고법은 상품권을 공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 정직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금 횡령이 아니라면서도 상훈내역을 징계에 감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금 횡령이 아닌 '지연처리·보고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으로 판단한 이상, 공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정직처분은 징계가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김 경사는 20여 년 경찰생활 동안 경찰청장 표창 4번,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1번 받았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